계산기 모음

3.3% 원천징수 계산기

프리랜서·알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계약금액과 실수령액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 미징수)까지 반영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09월 08일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제86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3.3%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받는 돈은 대부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구분세율근거
소득세지급액의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 지급액의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계3.3%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에 10%를 곱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액 기준 0.3%가 되어 합쳐서 3.3%가 되는 것이지, 3%와 0.3%를 따로 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 때문에 각 단계에서 원 미만을 버리면 단순히 지급액에 3.3%를 곱한 값과 몇 원씩 차이가 납니다.

33,334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지급액의 3%이므로, 지급액이 33,334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1,000원에 못 미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3.3%를 떼지 않고 전액을 지급합니다.

단기 알바나 소액 건별 용역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부분인데, 시중 계산기 대부분은 이걸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3.3%를 곱합니다. 위 계산기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며, 해당되면 결과 아래에 안내가 표시됩니다.

누가 떼야 하나

원천징수 의무는 돈을 주는 쪽에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끼리 주고받는 돈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이때는 3.3%를 떼지 않고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떼인 세금은 받는 사람이 낸 세금입니다. 지급처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내 세금을 지급처가 미리 거둬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1년치 소득을 모두 합쳐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뒤에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지고,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필요 서류 —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조회됩니다
  • 주의 — 조회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환급 대행 플랫폼을 쓰면 편하지만 환급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편이 남는 금액이 큽니다.

4대보험을 떼는 3.3%와는 다릅니다

3.3%는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면 3.3%가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3.3%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 형태와 실질이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지급처에 따라 절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실제 납부·환급 금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 계산할 때 3%와 0.3%를 각각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지급액 x 3%로 소득세를 먼저 구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각 단계에서 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지급액에 3.3%를 한 번에 곱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3.3%를 떼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이 33,334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1,000원에 못 미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돈을 받아도 3.3%를 떼나요?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인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전액을 받고,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합니다.
떼인 3.3%는 언제 돌려받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실제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조회만으로는 환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입력값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